‘서부지법 폭력사태’ 2명 구속… 3명은 영장 기각

입력 2025-01-21 11:09 수정 2025-01-21 11:10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철제 안내판이 지난 20일 훼손된 채 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명 중 2명이 구속됐고 3명은 영장 기각으로 석방됐다.

경찰은 지난 18~19일 서부지법 집단 불법 행위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63명 중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이 20일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됐다고 21일 밝혔다.

3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기각 사유는 ‘혐의 인정되나,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주거 일정한 점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CCTV 회선이 지난 20일 뜯겨져 있다. 연합뉴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66명 중 서부지법 담을 넘은 혐의 등을 받는 3명을 제외한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전원을 포함한 58명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심문 절차가 21일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