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후 처음 모습 드러낸다…21일 탄핵심판 출석

입력 2025-01-21 08:32 수정 2025-01-21 10:15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에 직접 나오는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등 종전에 탄핵소추된 대통령은 한 차례도 출석한 적 없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연다. 당초 이날 국회 측에서 제출한 CCTV 영상 등 증거를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이 출석하면 12·3 비상계엄의 전모에 관해 직접 진술을 들을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부정선거론’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줄 탄핵’ 등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에 관해 헌재 재판관들에게 직접 설명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오후 1시 집결을 예고한 가운데 헌재 앞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 19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분노한 지지자들이 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일으킨 만큼 경찰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 대통령은 체포·구속되기 전인 지난 14일 열린 1차 변론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때문에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공수처에 체포된 다음 날 열린 16일 2차 변론에는 전날 체포됐다는 등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공개석상에 공식적으로 처음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윤 대통령은 선포 다음 날 계엄 해제 이후 관저에 칩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 차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긴 했으나 언론 앞에 직접 서지 않고 자체 촬영한 영상만 공개해 왔다. 공수처에 체포되고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하는 과정에서도 비공개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으로도 예정된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수처 출석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출석 방법도 관심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구속된 증인들은 호송차를 타고 헌재 주차장에 내려 교도관 인도에 따라 도보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 피의자이긴 하나 현직 대통령 신분임을 고려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출석할 수 있도록 헌재가 조율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자신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공수처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헌재에 출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당사자의 출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의 방어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