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작마당’ 은혜로교회 항소심서 감형…피해자 측 “솜방망이 처벌 허탈”

입력 2025-01-20 19:38 수정 2025-01-20 23:13
은혜로교회 교주 신옥주씨가 성도들을 '타작마당'이라는 이름으로 폭행하는 장면. 국민일보DB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혜로교회 교주 신옥주(66)씨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4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들은 “긴 재판의 시간 속에 물타기식으로 진실이 흐려지고 거짓된 변론으로 인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20일 교계에 따르면 은혜로교회 대책위원회(대표 이윤재)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신 교주의 항소심 판결이 있었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 한 감형을 받았다”며 “깊이를 가름할 수 없는 상처들만 가득한 결과를 낳은 것과 같다”고 운을 뗐다.

위원회는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할 수많은 피해자와 또한 향후 발생할 피해자들을 생각한다면 감히 재판부가 이렇게 가벼운 판결은 내리지 못했을 것”이라며 “향후 교주 한 명의 잘못된 교리로 인하여 평생 고통을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법정에서 변론을 들었을 때 피고인들은 감정을 억누르고 가슴 깊은 속 통분을 삼켜야만 하는 심정을 어찌 알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이제 마지막 대법원에서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이종록)는 지난 1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또 신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신 목사와 함께 기소된 교회 관계자 등 공범 6명은 각각 징역 1년~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과천 은혜로교회 설립자이자 목사인 신씨 등 피고인들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교회와 남태평양 피지 현지 시설에서 타작마당이란 명목 아래 구타, 감금한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 25명을 수차례 걸쳐 폭행하거나 신도 간 폭행을 강요했다. 타작마당은 은혜로교회에서 사람의 몸에서 귀신을 떠나가게 한다는 종교의식으로 손바닥 등으로 죄를 고백한 신도의 얼굴 등을 때리는 행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작을 종교적 행위로 내세워 직접 폭행하거나 다른 교인을 시켜 폭행하도록 했으며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며 “타작을 명목으로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뺨을 때리도록 해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또 “폭행을 직접 한 사람, 당한 사람, 이를 목격한 사람의 인간성을 훼손하고 폭력에 길들여지도록 하는 등 비참한 범행으로, 아동까지 비참함을 겪도록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은 범행이 종교적 행위였다고 해도 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중 2명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판시했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