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12·3비상계엄 ‘진두지휘’ 사령관들 보직해임 결정

입력 2025-01-20 18:22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출동시키는 등 계엄사령부 병력을 실질적으로 지휘한 고위 장성들에 대한 보직해임이 결정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48일 만이다.

국방부는 20일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육군본부도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을 결정했다.

보직해임 심의 결과는 보직해임권자의 승인을 받아 21일 개인에게 통보한다. 이후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의 명령으로 인사명령을 발령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보직해임 당사자의)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보직해임 심의를 받지 못하겠다는 등의 이의제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사령관과 곽 사령관, 여 사령관은 지난달 6일에 직무 정지됐고 문 사령관은 지난달 10일에 직무 정지된 후 줄줄이 구속된 상태였다. 군 당국은 지난 10일 이들에게 보직해임 심의 절차 착수를 군 당국으로부터 개별 통보했고,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열흘이 지나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계엄사령부에 속했던 고위 장성 중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보직해임은 당장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인원 3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박 총장의 선임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뿐이어서 보직해임 심의가 원천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군 당국은 박 총장을 기소휴직 할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법적 자문을 받아 박 총장에 대한 기소 휴직을 검토 중”이라며 “보직해임된 4명의 사령관과 함께 내달 초 기소 휴직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이 기소휴직 처분을 내리면 박 총장은 현역 군인 신분을 유지해 민간법원 대신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