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출동시킨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보직에서 해임됐다.
국방부는 20일 오후 구속기소된 이들 4명에 대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군 당국은 지난 10일 보직해임 심의 절차 착수를 4명의 사령관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했다. 4명의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때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과 함께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인 여 사령관과 문 사령관은 국방부가 주관해 보직해임심의를 열었고, 곽 사령관과 이 사령관의 심의위는 육군이 맡았다.
다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심의는 이날 열리지 않았다.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4성 장군인 박 총장의 선임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밖에 없어 심의위 자체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