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가 CCTV 압수수색 또 불발…경호처가 불허

입력 2025-01-20 18:02 수정 2025-01-20 18:12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계엄문건과 CCTV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안전가옥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 모습.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20일 대통령 안전가옥에 대한 압수수색 재시도에 나섰으나 또다시 무산됐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오후 1시35분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일몰 시간인 오후 5시10분쯤 대통령경호처와 대치 끝에 철수했다. 특수단은 “경호처로부터 집행불능사유서를 받고 철수했다”며 “임의제출을 요구했고 그에 대한 답변은 공문으로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간은 지난번과 같이 ‘일몰 전까지’”라고 덧붙였다.

이날 압수수색은 안가 내·외부 CCTV와 비상계엄 관련 자료 확보 차원으로, 관련 자료 서버가 있는 대통령실 청사 내 경호처도 대상이었다.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대통령경호처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에 경찰과 경호처가 협의하는 동안 안가에 파견된 경찰 인력은 4시간 넘게 현장에서 대기했다. 앞서 오후 2시55분쯤 서문 민원안내실에서 대기 중이던 특수단 관계자가 취재진에게 “경호처 인원들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논의한 뒤 다시 오겠다고 한 상황”이라고 말했으나, 압수수색은 결국 경호처의 불승인으로 실패했다.

현재 경호처는 구속영장 반려로 석방된 ‘강경파’ 김 차장이 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전에도 대통령실과 안가, 대통령 경호처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경호처에 가로막혀 실패했다.

경호처는 경찰의 지난달 11일과 17일 두 차례 압수수색 때도 “군사상 기밀, 공무상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에 협조할 수 없다”며 협조하지 않았다. 같은 달 27일에도 대통령 안전가옥 CCTV 확보를 위해 삼청동 안가와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경호처의 불승인으로 실패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