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가상화폐 거래 특수강도 중국인 일당 검거

입력 2025-01-20 15:40 수정 2025-01-20 16:31

제주에서 중국인 환전상을 폭행하고 수억 원대 가상화폐를 탈취한 중국인 일당 6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40대 중국인 A씨 등 6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일 낮 12시20분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호텔 객실에서 30대 중국인 환전상 B씨를 폭행하고, 8억4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B씨에게 현금 10억원을 주고 가상화폐를 사기로 하고, 객실에서 만나 현금이 든 가방 2개를 건넸다.

7차례에 걸쳐 8억4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 이체를 진행하던 중 A씨 일당은 ‘가상화폐가 사라졌다’고 속여 B씨를 폭행하고, 자신들이 건넨 돈가방을 다시 빼앗아 달아났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호텔 객실과 제주공항 등에서 6명을 모두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범행 수일 전 제주로 들어와 현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줄 사람을 물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환전할 것처럼 속여 가상화폐를 송금받고, 다른 휴대전화로 가상화폐를 조작해 빼돌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의 가상화폐 지갑에서 사라진 8억4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제3자에게 이체된 정황을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

또 체포 과정에서 찾은 3억6000만원 외에 나머지 돈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