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탄핵심판 23일 선고…5달만 결론

입력 2025-01-20 14:59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7월 3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여부가 오는 23일 결정된다. 지난해 8월 국회가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다섯 달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2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선고는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이 법정 인원인 5인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을 문제 삼아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고, 탄핵안은 재석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 처리됐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재판관 3명의 퇴임을 앞두고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아 6인 체제가 돼 심판 절차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으나, 이 위원장은 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위헌 확인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헌재는 이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심리는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헌재는 가처분 인용 당시 결정문에서 “만약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나머지 3명의 재판관 의견에 따라 사건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공석인 재판관 임명을 기다려 결정하면 된다”고 적시한 바 있다.

이번 선고는 지난 2일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이 합류하면서 ‘8인 체제’가 구성된 후 내려치는 첫 선고다. 이 위원장 탄핵 사건을 비롯해 지난 8월 이후 선고되지 못했던 40여건의 사건에 대한 선고 역시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