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피해액 6억~7억원 추산…직원 트라우마 커”

입력 2025-01-20 10:54 수정 2025-01-20 12:58
정상 근무하는 서부지법.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벌인 ‘서부지법 폭력 사태’로 인한 피해 추산액이 최대 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법원행정처는 물적 피해액은 6억~7억원으로 추산했다. 외벽 마감재와 유리창, 셔터, CCTV 저장장치, 출입통제 시스템, 책상 등 집기, 조형 미술작품이 파손됐다.

이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보고서에는 법원행정처가 시간대별로 파악한 정황이 상세히 담겼다. 지난 19일 새벽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결정 직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영장 실물과 수사 기록을 인계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하고 퇴근했다.

오전 2시53분쯤 공수처가 영장 실물과 기록을 수령했고, 2시59분쯤 영장 발부 사실이 언론에 공지됐다. 이후 언론을 통해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접한 지지자들이 극도로 흥분해 3시7분쯤 경찰 저지선을 뚫고 법원 경내에 침입했고 3시21분쯤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 등으로 유리창을 깨며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

지지자들은 법원 내부 집기를 부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기도 했다. 법원 직원 10여명이 1층에서 음료수 자판기 등으로 문을 막고 대응했으나 곧 현관이 뚫리자 옥상으로 대피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방화벽을 작동시키기도 했다. 24~25명의 직원이 옥상 출입문을 의자로 막고 1시간가량 대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오전 3시32분쯤 법원 내부로 진입해 지지자들을 진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청사 내 시위대가 물러나자 2차 침입을 대비해 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지하 2층 설비실로 이동했다.

법원 내부 상황은 오전 5시15분쯤 모두 정리된 것으로 파악됐으나 일부 시위대는 7시28분쯤까지 계속 청사 외부에서 경찰과 대치했다.

이번 사태로 다친 직원은 없었으나 야간 당직 직원들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큰 상황으로 법원행정처는 파악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약 50명을 투입해 전날 법원 내부와 외부를 청소·정리했고 20일에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개시했다.

다만 출입 통제를 강화해 외부인은 사건번호와 방문목적이 확인돼야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민원상담 업무는 24일까지 폐쇄된다. 대법원은 서부지법 난동에 관한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긴급 대법관회의를 소집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