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력 사태’ 86명 어떤 처벌 받나… 징역형 가능성도

입력 2025-01-19 16:43
내부가 파손된 서울서부지법.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발생한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가담한 이들이 형사처벌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러 혐의 적용이 예상되는 만큼 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부지법 폭력 사태로 이틀간 연행된 인원은 총 86명이다. 이들에게는 공통적으로 형법상 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건조물침입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용물건손상범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음이 입증되면 처벌 수위가 더 강한 특수건조물침입(5년 이하의 징역)과 특수공용물건손상방해(기존 형량에 2분의 1까지 가중)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시위자들이 경찰과 법원 직원을 위협한 만큼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나 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나 법원 직원을 크게 다치게 했다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공무집행방해치상죄도 성립한다. 이외에도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한 형법상 소요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경 모두 이번 사태에 대해 ‘엄정 수사’를 예고했다. 경찰은 “주동자는 물론 불법행위자 전원을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 점거시위는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서울서부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다 오전 3시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법원에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경찰 방패나 경광봉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하고 재떨이, 쓰레기 등을 집어 던졌다. 경찰을 향해 소화기도 난사하고 “판사X 나와라”고 외치며 난동을 부렸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