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감사관이 지난해 6월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하자 검사 부적정, 계약 문서 등록 소홀, 지출 처리 절차 위반 등 총 18건의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됐다.
19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지난해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10일간 감사총괄팀장 등 5명을 투입해 진행됐다.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복지진흥원이 수행한 행정 업무 전반을 점검한 결과 기관 경고 2건, 시정 1건, 주의 13건, 개선 2건 등 18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또 신분상 조치로 훈계 1명, 주의 7명 등 총 8명에 대한 조치가 요구됐다.
감사 결과 복지진흥원은 중소기업 제품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를 계약 상대방에 전가한 사실이 확인돼 주의 처분을 받았으며, 계약 관련 문서를 적시에 등록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정기 하자 검사를 하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법적으로 하자 검사는 최소 2회 이상 이루어져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시정 조치를 받았다. 또 금고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을 처리하고 회계 절차를 위반한 사례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복지진흥원은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개인정보 관리에 부주의했던 것으로 드러나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강화를 지시받았다. 연구보고서 발간 절차에서도 소속 기관의 검토 없이 발간된 사례가 발견돼 연구 신뢰성을 저하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울산시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복지진흥사회서비스원에 법령 준수를 철저히 하고, 행정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