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 81억원 추가 세입 확보

입력 2025-01-19 12:05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2025년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지정, 약 81억 원의 추가 세입을 확보하게 됐다. 부산시가 납입관리자로 지정된 건 지방소비세 제도가 신설된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부산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1년간 약 28조 원에 이르는 전국 지방소비세를 관리하게 되면서 배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으로 약 81억 원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는 매년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며, 부가가치세의 25.3%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각 시도와 교육청 등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지방세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2010년에 도입된 세목이다.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함으로써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고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번 지정은 부산시의 재정 운영 역량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부산시는 인구 대비 지방소비세 비율이 높은 점을 강조하며, 지난해부터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유치 노력을 기울여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이번 성과는 부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의 결과로 평가된다.

시는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지역 경제와 재정 안정성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고물가로 인해 지방세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지정은 큰 의미가 있다”며 “추가로 확보한 약 81억 원의 세입은 지역 경제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