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에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구속영장이 반려된 즉시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됐다는 점과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긴 했지만 김 차장이 자진 출석했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반려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 군과 경호처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가로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이 세 차례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과 함께 김 차장의 신병을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김 차장이 대통령 경호 업무를 마친 뒤 자진 출석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집행을 미뤘다.
이후 김 차장은 지난 17일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한 직후 체포됐으며 다음 날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