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19일 출석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공수처는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입장문을 낸 윤 대통령 측을 향해 유감을 표명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측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해 10시간40분 동안 조사했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 질문에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공수처는 다음날 추가 조사를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불응했고,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된 윤 대통령은 이날 역시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는 200페이지 분량 질문지를 상당 부분 소화했지만, 윤 대통령이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 만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 윤 대통령 측에서 불출석 의사를 전달하지는 않았다”며 “강제인치는 규정에 없고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어 검토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발부 후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발표한 입장문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며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리인단은 “공수처와 사법부에 최후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범죄가 소명됐다는 게 전제 조건”이라며 “구속영장 발부를 납득할 수 없다면 사법 시스템에서 정한 불복 절차나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문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