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9일 새벽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이날 오후 곧바로 조사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피의자 측에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한 상태”라며 “(윤 대통령 측이)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문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장 발부를 납득할 수 없다면 사법 시스템에서 정하는 불복 절차나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인치(강제연행)를 검토하는지 묻는 말엔 “강제인치는 법 규정에는 없고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어 검토해봐야 할 문제다. 아직 조치 여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수사팀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에 관해서는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