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터칼로 편의점 점원을 위협한 뒤 김밥 등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제1부(부장 판사 이진재)는 특수 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 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4시10분쯤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점원 40대 B씨를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위협하고 총 8000원 상당의 김밥과 햄버거,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점원에게 음식과 담배 외에 금품을 요구하지 않은 A씨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훔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양형했다”라고 밝혔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