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피해 지원체계 통합…지원 속도 높인다

입력 2025-01-19 09:28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전세피해 지원 관련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기존의 이원화된 지원체계를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통합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전세피해 접수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인천형 주거안정 지원사업 등은 시에서 각각 나눠 처리하면서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주거 이전 문제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 규모가 클수록 긴급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기존의 이원화된 지원체계는 지원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됐다.

이번 전세피해 지원업무 통합 운영은 이원화된 지원체계 문제를 해결,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조치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앞으로 전세피해 접수와 법률·금융 상담뿐 아니라 인천형 주거안정 지원사업인 대출이자 지원, 월세한시 지원, 이사비 지원, 보증료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 등도 종합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오는 5월 31일 종료될 예정으로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기간 안에 피해 신청을 마무리해야 한다.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3년 이내에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9월 10일 이전에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는 오는 2027년 9월 9일까지 유효하다.

심일수 시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전세피해 지원업무 통합 운영을 통해 피해자들이 지원 절차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 효율성과 편의성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