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구속됐다. 다만 그는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에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계속 받을 수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호 지역 설정이나 경호 범위를 두고 경호처와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담당하는 교정 당국 간 구체적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구속 기간에는 평소와 같은 경호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48시간인 체포 기한과 달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 최대 20일이라 양측의 협의 필요성이 체포 때보다 크다는 평가다.
형집행법(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상 구치소 수용자들을 관리, 감독할 권한은 교도관들에게 있다. 따라서 경호처는 서울구치소 담장 밖에서는 윤 대통령의 경호가 가능하지만 안에서는 불가능하다. 앞서 윤 대통령 체포 당시에도 경호처가 외부 경호를 담당하고 안에서는 교도관들이 맡았다. 당시 윤 대통령 측은 서울구치소 전체를 경호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구치소가 경호 구역으로 지정되면 교도관들의 재소자 관리 감독 권한과 경호처의 경호권이 충돌할 소지가 있다. 경호 구역이 되면 경호처가 구치소 내 검문, 검색 등을 해야 해 내부 보안이나 재소자 관리 감독 시스템이 혼선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교정 기관은 ‘가’급 국가 보안 시설로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므로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처의 별도 경호가 필요하지 않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윤 대통령 구속 이후 피의자 조사나 탄핵 심판 출석 등을 위해 밖으로 이동할 때는 대통령 경호차가 아닌 법무부 호송차를 탄다. 호송차 주변에 경호차가 동행하는 방식으로 경호처의 경호가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릴 때까지는 경호처의 경호가 제공됐다. 경호는 이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된 뒤에야 중단됐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