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와 강제 성관계 한 볼리비아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입력 2025-01-19 08:47
로이터 연합뉴스

여성 청소년과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인신매매한 혐의를 받는 에보 모랄레스 전 볼리비아 대통령에 대해 현지 법원이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19일 미국 AP통신 등에 따르면 볼리비아 타리하 지방 법원의 넬손 로카바도 판사는 지난 17일(현지 시각) 검찰의 예비적 구금 명령 청구 사건 심문에 계속 출석하지 않은 모랄레스에 대해 직권으로 체포, 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피의자의 금융 계좌 동결 명령과 자산 흐름 추적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모랄레스의 변호인은 의료 진단서를 첨부한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검토 결과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모랄레스는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6~2019년 중 당시 15세였던 청소년과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청소년이 모랄레스의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청은 모랄레스의 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지만 실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지자들이 도보 행진과 도로 점거 등을 수시로 진행하며 강하게 저항하고 있어서다. 농부 출신인 모랄레스는 현지 원주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현지 언론들은 검찰 수사 강도에 따라 오는 8월 17일로 예정된 대선을 앞두고 사회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모랄레스는 지난해 재집권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다만 그는 볼리비아 헌법재판소로부터 대통령직 출마 횟수 제한과 관련된 판단을 받아 법적으로는 피선거권이 없다. 과거 모랄레스의 최측근이었지만 지금은 정적이 된 루이스 아르세 현직 대통령은 최근 연임에 도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낸 바 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