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19일 새벽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됐고 체포 4일 만에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속 수감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기간 포함 10일간 조사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사유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해 6시50분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전날까지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심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에 출석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서부지법으로 이동해 영장심사를 받았고, 다시 구치소로 복귀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은 정식 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수용번호가 적힌 판을 들고 머그샷을 촬영하게 되며, 지문도 채취한다. 이후 3평 남짓 독거실에 수감될 전망이다.
공수처와 검찰 협의 결과 구속기한 20일 중 10일은 공수처가, 10일은 검찰이 맡아 윤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발부에 불복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
공수처는 앞서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지난달 31일과 지난 7일 서부지법에서 두 차례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 시도 끝에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10시간 40분간 공수처에서 첫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수사팀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다음날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에 건강상 이유로 응하지 않았고, 서울중앙지법에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이 됐다. 전직 대통령의 구속은 1995년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2018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네 차례 있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