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1시25분쯤 구치소를 출발해 4시간50분가량 영장심사를 받고 8시쯤 복귀했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을지, 한남동 관저로 복귀할지가 결정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25분쯤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했다. 경찰은 이동 경로에 교통통제를 실시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1시55분쯤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차량이 곧장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면서 윤 대통령 모습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영장심사는 오후 2시8분쯤부터 열렸고 오후 6시50분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심사 중간 40분 정도 직접 발언을 했고, 종료 직전 5분간 최종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다시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오후 7시34분 서울서부지법을 출발했다. 오후 8시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구치소로 돌아갈 때도 경찰의 교통 통제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15일 체포된 후 대기해왔던 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홀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19일 새벽 나올 전망이다.
대기실 안에는 TV와 이불 등이 구비돼 있고, 바닥에는 난방 패널이 깔려 있다.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수용자 번호를 부여받고 머그샷 촬영, 정밀 신체검사 등이 진행된다.
공수처와 검찰이 체포 기간을 포함해 총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경우 1심에서 최대 6개월간 구속 재판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계속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 발부에 불복해 구속적부심 등을 신청할 수도 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즉시 석방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후 나흘째 구치소에 머물고 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