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심사 4시간50분 만에 종료…尹측 “좋은 결과 기대”

입력 2025-01-18 19:30 수정 2025-01-18 19:3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4시간50분 만에 종료됐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은 심사 종료 후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심리한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후 2시8분쯤 시작해 6시50분쯤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결과는 이날 늦은 밤 또는 19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영장심사는 공수처 측이 먼저 2시15분쯤부터 3시25분까지 약 70분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국회 병력 투입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와 송해은 변호사가 3시25분부터 4시35분까지 대통령 권한으로 선포된 비상계엄에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양측 모두 각각 준비한 PPT를 활용했다.

윤 대통령은 4시35분쯤부터 5시15분까지 약 40분간 직접 법정에서 발언했다. 야당의 탄핵 남발과 예산 삭감 등 국가 비상사태 때문에 계엄을 선포한 것이고 대통령 권한으로 선포한 정당한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심사 종료 전 5분간 최종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장 차림으로 법정 중앙 자리에 앉아 심사를 받았다.

공수처에서는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검사 6명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김 변호사 등을 포함해 변호사 8명이 나왔다. 공수처는 심사 종료 후 심사에서 어떤 공방이 오갔는지,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등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심사 종료 후 “대통령께서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을 했다”며 “오늘은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고 재판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영장심사에서 재범 위험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법정에서 분명히 설명했다”며 “재범이라는 게 2차 3차 계엄을 한다는 것인데 국회 해제 의결 요구가 있자마자 바로 군을 철수 시켰다”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감된다. 기각되면 즉시 풀려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