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5분 최종발언 뒤 구속심사 종료…다시 서울구치소로

입력 2025-01-18 18:59 수정 2025-01-18 19:42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5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후 2시쯤부터 오후 6시50분쯤까지 4시간50분 동안 진행했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직접 밝히겠다며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직접 나온 윤 대통령은 오후 4시35분쯤부터 약 40분간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기 전에도 5분간 최종 입장을 밝혔다.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 마포대로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공수처에서는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6명의 검사가,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등 변호사 8명이 나왔다.

공수처와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진행한 국회 봉쇄 등의 후속 조치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는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관할 위반인지를 두고도 맞섰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균 변호사는 영장심사 이후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이)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문제에 대해서 진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하셨다”면서 “재판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겠다. 당연히 우리 입장에선 좋은 결과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법원은 양측의 공방 내용과 서면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19일 새벽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받는다. 반면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