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18일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비상계엄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에게 헌법상 부여된 권한”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며 “그 결정(비상계엄 선포)을 하기까지 수많은 고뇌와 고충을 일반 국민들이 함부로 판단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의미로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읽힌다.
석 변호사는 “내란죄 수사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를 판사에게 분명히 밝히기 위해 (윤 대통령이) 온 것”이라며 “군 통수권자의 지시를 따른 군 장성들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구속한 부당한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위해 출석하기로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재판 관할을 어겨가면서까지 저지른 불법을 법원이 깨끗이 씻고 잘못된 수사절차를 가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도 뒤이어 출석하며 ‘어떤 점을 주로 소명하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진실을 밝히겠다. 내란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15분 “윤 대통령이 정장 차림으로 법정 중앙에 좌정했다”고 전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