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귀화한 베트남인의 가족을 초청한다는 명목으로 불법체류자를 양산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38)는 베트남에서 귀화해 한국에 거주했다. 그러다 베트남에 있는 브로커와 짜고 베트남인을 한국에 불법으로 입국시키기로 맘먹었다. 그는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페이스북을 이용했다. 페이스북에 ‘베트남 가족 초청 대행’이라는 글을 올린 뒤 이미 베트남에서 한국에 귀화한 이들의 기본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넘겨받았다. A씨는 이 서류를 브로커에게 전달했다.
브로커는 이 서류를 위조해 베트남인들이 한국에서 초청받은 것처럼 출입국관리소를 속여 몰래 한국에 입국시켰다. 결국 A씨를 믿고 가족 초청 대행을 의뢰한 귀화자들은 ‘진짜 가족’을 초청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고, A씨 범행으로 입국한 ‘가짜 가족’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했다.
1심을 맡았던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외국인 출입국관리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관리가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항소심에서 A씨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