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유도 사건’을 수사 대상에서 삭제한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유도 사건'을 수사 대상에서 삭제한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려 단독 처리하기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협상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내용으로 기존에 발의한 특검법을 수정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 범위에 대해 “국민의힘의 안으로 대체하는 등 대폭 양보를 했다”며 “이 정도면 사실상 국민의힘의 주장을 전폭 수용한 합의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사 인력, 수사 기간 등 여야 이견을 보인 쟁점에서 여당의 주장을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