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한신대(한국신학대학)의 신입생 모집을 강제 중단한 전두환 신군부의 탄압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결론지었다. 한신대 동문들이 진실규명을 요청한 지 약 3년 만이다.
17일 한신대는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전두환 신군부가 1980년 10월 8일 교내에서 ‘5·18 진상규명 시위’를 벌인 학생들을 형사처벌했고, 1981~1982년엔 신학과 신입생 모집을 중지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신대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대학에 진입해 학생 146명을 강제 연행했다. 이 중 8명은 구속됐다.
진실화해위는 “전두환 신군부는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해 헌법이 보장한 한신대와 한신대 학생들의 학문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교육의 자주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며 한신대와 학생에게 사과와 함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국가에 권고했다.
강성영 한신대 총장은 “불의한 정권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신학과 학생 모집을 중지하고,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건물도 없던 현 오산 캠퍼스 자리에서 수업하도록 한 것은 대학을 강제 이전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제라도 그간의 상처와 고통을 회복해주는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신대가 소속된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입장문을 통해 “목회자 배출이 막혀버렸던 교단 차원의 피해에 대해 정부에 사과와 명예 회복, 피해 보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성 기자 sag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