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신 의원은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해 3월 4일 민주당 경선 당시 선거구민들에게 당내 경선 전화 여론조사 참여 방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권리당원이라는 사실을 숨겨 일반 시민 자격으로도 투표하라고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 의원은 “권리당원이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해야 (일반시민 여론조사에)투표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원들의 이중 투표를 유도하기 위해 여론조사 거짓 응답을 요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그러나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고, 해당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경선과 본선거에서 신 의원이 당선돼 당선을 무효화시키는 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무효 처리된다.
광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