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이중투표 권유’ 신정훈 의원, 1심서 벌금 90만원

입력 2025-01-17 15:12
신정훈 의원. 의원실 제공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신 의원은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해 3월 4일 민주당 경선 당시 선거구민들에게 당내 경선 전화 여론조사 참여 방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권리당원이라는 사실을 숨겨 일반 시민 자격으로도 투표하라고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 의원은 “권리당원이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해야 (일반시민 여론조사에)투표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원들의 이중 투표를 유도하기 위해 여론조사 거짓 응답을 요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그러나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고, 해당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경선과 본선거에서 신 의원이 당선돼 당선을 무효화시키는 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무효 처리된다.

광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