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고 성 착취물까지 만든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 2명과 여러 차례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해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유포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