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제재에 착수했다. 쿠팡이 판매자들에게 대금을 늦게 주면서도 지연이자를 주지 않아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쿠팡에 발송했다.
쿠팡은 직매입 납품 대금을 법정 기한인 60일을 넘겨 판매자들에게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 고시상 60일을 넘겨 지급하면 지연이자는 연 15.5%를 더해 줘야 한다.
공정위는 회의를 열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쿠팡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대금 정산기한 준수 등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광수 기자 g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