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다음날 퇴직금 신청한 ‘충암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입력 2025-01-17 13:52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동문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이튿날 퇴직금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15일 인터넷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 청구서를 냈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5월~2024년 12월의 2년 8개월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청했다.

퇴직 사유는 ‘일반퇴직’으로 적시했다. 형벌 사항 여부는 ‘있음(수사 진행 중)’이라고 적었다. 퇴직 일자는 사퇴 의사를 표한 ‘2024년 12월 8일’이라고 썼다.

이 전 장관이 퇴직급여를 신청한 날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바로 다음 날이다. 이 전 장관이 사의를 표한 지 일주일만이다.

행안부는 이 전 장관에게 12월 급여로 305만500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12월 8일 퇴직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이다.

이른바 ‘충암파’로 불리는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이 전 장관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지난해 12월 4일 윤 대통령과 함께 용산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모인 인물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