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4.58% 할인

입력 2025-01-17 13:46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4.58%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으로 2025년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당초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2022년 10%에서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5년 이후 3%까지 낮출 계획이었다.

그러나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가계부담이 커진 것을 고려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제율 5%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자동차세 연세액을 연납하는 경우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에 공제율이 적용돼 4.58%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 연납 신청을 놓쳤거나, 새로 자동차을 구입한 경우에는 3·6·9월에도 연납 신청을 할 수 있다. 할인율은 각각 3.77%, 2.52%, 1.26%가 적용된다. 납부 기간은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