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어느 법원에 청구할 것인지 묻는 말에 “확정적인 단계는 아닌 걸로 아는데 (서부지법일) 가능성이 높다”며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청구하니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두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윤 대통령의 관저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바 있다.
공수처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육군 ‘계엄 3인방’으로 불리는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조서를 검찰로부터 확보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준비를 사실상 끝마친 셈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검찰로부터 계엄사령관을 비롯해 앞서 구속 기소된 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수처가 확보한 조서는 박 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여 사령관, 이 사령관, 곽 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총 5명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시간은 아직 미정”이라면서도 구속영장 청구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에는 “거의 마무리돼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이날 오후 9시5분까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불출석 관련 통보는 없었다”며 “시한이 오후 9시까지라 재소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