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성과급 자사주로…삼성전자 책임경영 강화

입력 2025-01-17 12:15

삼성전자가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임원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1년 뒤 주가가 내려가면 자사주 지급량도 줄이기로 하는 등 주가 관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삼성전자는 17일 사내 게시판에 임원들에 대한 초과이익성과급(OPI)의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을 공지했다. OPI는 소속 사업부의 실적이 연초에 세운 목표를 넘었을 때 초과 이익의 20% 한도 내에서 개인 연봉의 최대 50%까지 매년 한 차례 지급하는 것으로, 목표달성장려금(TAI)과 함께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성과급 제도다.

이번 주식보상제도에 따라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의 자사주를 선택해야 한다. 등기임원은 100%다. 해당 주식은 1년 후인 2026년 1월 실제 지급된다. 부사장 이하는 지급일로부터 1년간, 사장단은 2년간 각각 지급받은 주식을 매도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1년 뒤 주가(2026년 1월 기준)가 약정 체결 당시와 같거나 상승하면 약정 수량대로 받을 수 있지만,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률만큼 지급 주식 수량도 줄어든다. 예를 들어 1년 뒤 주가가 10% 하락하면 약정 주식 수량의 90%만 받게 된다.

삼성전자가 이처럼 임원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임원의 업무 목표를 더욱 명확히 하는 등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원 성과급을 주가와 직접 연계해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 외에도 주가 관리를 강화하고 주주 중시 경영 기조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2026년부터는 이같은 초과이익성과급 주식보상제도를 일반 직원에게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직원을 위한 주식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주식보상 선택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직원의 경우 주가 하락에 따른 주식지급 수량 차감은 고려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