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첫아이 지원금을 기존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크게 확대한다. 출산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지자 ‘다자녀 지원’에서 ‘첫아이부터 지원’으로 출산장려 정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아이의 엄마나 아빠다. 자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첫아이 육아지원금은 5년에 걸쳐 분할지급한다. 0세에 50만원, 1세 120만원, 2세 120만원, 3세 110만원, 4세에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제주도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1.22명에서 2023년 0.83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전국 합계출산율(0.72)보다 높지만, 타 시도와 비교해 감소세가 크다. 출생아수는 2018년 4781명에서 2023년 3222명으로 5년새 32%(1559명)나 줄었다.
이번 지원은 출생 순서에 관계없이 부모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덜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이뤄진다.
이와 함께 둘째아 이상 자녀육아지원금 지급 기간이 변경된다.
도는 둘째아 이상 자녀육아지원금을 현행 5년간 1000만원을 지원하던 것에서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아 이상부터는 9년간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0세 50만원, 1~7세 120만원, 8세 110만원을 지급한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이번 정책이 부모의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제주형 저출생 위기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지급 기간을 바꾼 것은 정부나 지자체의 출산 지원 정책이 0세 시기에 집중됐다는 보건복지부의 지적 사항을 반영한 조치”라며 “내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육아지원금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