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늘도 출석 안해”…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수순

입력 2025-01-17 10:04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3일차인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조사 요구에 불응하기로 했다.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은 오늘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는다”며 “첫날 공수처 조사에서 충분히 기본입장을 밝혔고,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이날 연합뉴스에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한 바 있다.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당일 10시간40분가량 진행된 1차 조사에서 공수처 검사 질문에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전날 2차 조사 요구에는 불응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 조사를 받은 이후 사흘째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다. 그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수처 출석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공수처는 체포 시한 종료가 임박했고, 윤 대통령이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이날 오후 9시5분까지다. 원래는 체포 시부터 48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10시33분까지였으나 윤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 청구로 기한이 미뤄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이번 사건 관련 공수처의 관할법원은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이며, 구속영장 역시 중앙지법에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