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로 태어난 2살배기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비정한 부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아이의 친부 A씨와 친모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2월 16일 새벽 대전 서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만2세인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부의 신고로 아이는 심정지 상태에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전 10시48분쯤 결국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아이의 사망 원인은 두부 손상에 의한 뇌출혈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부부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숨진 아이는 미숙아로 태어나 심장병 등을 앓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에는 집에서 위루관을 삽입한 상태로 지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약 2달 간 영양섭취, 병원치료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아이를 방치하며 학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아이를 학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육아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숨진 아이 말고도 3명의 자녀가 더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남은 자녀들을 위해 관할 지자체에 긴급 생계비 지원을 의뢰했다”며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