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천댐 건설 시 주변지역 정비사업 지원금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김기영 도 행정부지사는 1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천댐은 350억원 규모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77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댐으로 피해받는 청양·부여지역 주민에게 적정한 보상은 물론 그동안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날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가금액 상향,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대상 확대, 정비사업 세부내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가금이 200억원에서 700억원로 확대됨에 따라 지천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는 기존 350억원에서 최대 770억원까지 늘어난다.
도는 환경부 시행령 개정과 함께 추가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 보상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수몰‧인접지역 주민에게 이주 관련 보상금액을 추가 지원하고, 생계 지원을 위해 대토, 스마트팜, 태양광 등 주민 수익사업을 확대한다.
또 청양·부여군 주민의견을 수렴해 도로, 상하수도시설, 농지개량, 공용창고 등 생산 기반시설을 확대한다.
김 부지사는 “지천댐이 지역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캠핑장, 전망대, 스카이 워크 등 체험형 관광 콘텐츠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청양군 장평면과 부여군 은산면 일원에 저수 용량 5900만㎥ 규모로 지천댐을 건립할 계획이다.
홍성=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