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중순부터 바이오·인공지능(AI)·첨단로봇이 특허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에 이어 바이오 분야까지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이 모두 우선심사를 받게 됐다.
특허청은 심사처리기간 단축 관련 내용 등을 담은 ‘2025년 특허심사 처리계획’을 16일 발표했다.
바이오·AI·첨단로봇은 다음달 19일부터 우선심사 대상으로 신규 지정될 예정이다. 탄소중립과 관련된 수소기반 기술 등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된다.
바이오·AI·첨단로봇 분야를 다루는 국내 기업들은 앞으로 더욱 빠르게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실제로 2022년 11월 우선심사를 시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는 우선심사를 신청했을 경우 평균 심사 처리에 1.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심사가 아닌 일반심사에 13.7개월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하면 1년이나 빠르게 처리되는 것이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특허청은 올해 바이오 35명, AI 9명, 첨단로봇 16명 등 각 분야에서 총 60명의 민간 전문가를 심사관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우선심사 대상이 확대되고 심사인력도 증원돼 우리 기업의 글로벌 기술주도권 확보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의 국제특허 확보 속도와 심사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심사처리 절차도 개선한다.
특허청은 하나의 출원서를 통해 158개 회원국 전체에 특허출원 효과를 부여하는 ‘국제특허출원(PCT 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내출원을 우선 처리하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특정 국가 특허청에서 특허가능성을 인정받으면 다른 나라 특허청에서 신속하게 심사하는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출원의 처리기한도 기존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미국·일본이 현재 시행 중인 PPH 개선정책과 연계될 경우 해당국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특허권 확보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특허심사 처리에 집중하기 위해 올해 심사부서장·팀장 등 관리자급 심사관의 심사처리 목표량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출원 명세서의 오탈자나 단순한 기재 오류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보정토록 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최소화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하며 심사인력도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연우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권의 신속한 확보는 기업의 생존을 넘어 국가경제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계획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빠르게 특허권을 확보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