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훔쳐 7억 상당 가상화폐 빼돌린 40대 구속

입력 2025-01-16 12:51 수정 2025-01-16 13:18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남성의 가상화폐를 훔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절도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밤 남성 B씨의 제주시 거주지에서 B씨의 휴대전화 3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 잠금 패턴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미리 알아낸 뒤 훔친 휴대전화에서 7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도주했다.

A씨는 피해자가 잠든 사이 범행을 저지르고 다음 날 오전 제주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9일 경북 구미시의 한 모텔에 숨어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사채를 갚기 위해 일주일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