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친구를 밀어 넘어뜨려 치아를 부러뜨린 남아의 부모가 120만원의 손해 배상금을 물게 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사제2단독 김재향 판사는 16일 A군(6)과 그의 부모가 B군(6)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군 부모는 다친 아들에게 2000만원을, 자신들에게는 각각 5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요구했지만 김 판사는 “요구액이 과도하다”라며 120만원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소송 비용의 90%를 A군 부모가 부담하라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이번 사고는 B군의 행위로 발생했다. B군 부모도 자녀가 이번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손상된 A군 치아는 유치인 데다 이후 변색이나 신경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후 B군 부모가 사과할 의사를 보이고 손해 배상금을 마련해 전달하려 했지만 A군 부모가 이를 거절하고 과다한 배상금을 요구해 소송까지 이르게 된 점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2023년 2월 당시 4살이던 A군은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넘어졌다. 송곳니 끝부분이 부러졌고 아랫입술도 까졌다. 사고 장소가 화장실이라 CCTV가 없었던 탓에 사고 원인을 알 수 없었지만 B군이 보육 교사에게 “내가 그랬다”라고 실토했다. 보육 교사에게 연락을 받은 B군 엄마는 A군 엄마에게 “죄송하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치료비와 선물을 건네려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