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된 尹…공수처 조사도, 탄핵심판 변론도 ‘안 간다’

입력 2025-01-16 11:15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16일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첫 기일에 이어 이날도 불출석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 14일 첫 변론기일이 당사자인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조기 종료된 만큼, 탄핵을 둘러싼 양측의 본격적인 법리 공방은 이날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에 따라 두 번째 기일부터는 윤 대통령 참석 없이도 변론이 진행될 수 있다.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이날도 변론에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와 탄핵심판 출석을 위한 경호 협의 등을 사전에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헌재는 불허했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당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조사 출석 때문에 이날 탄핵심판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는데,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 2일차 조사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고 이날 연합뉴스에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전날 체포된 직후 이뤄진 공수처 첫 조사에서 개괄적으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설명이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을 체포해 10시간40분가량 조사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했다. 윤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오전 조사 연기를 요청했고, 공수처는 이를 받아들여 오후 2시쯤 재조사에 나설 계획이었다.

체포적부심, 중앙지법 소준섭 판사가 결정…오후 5시 심문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자체도 적법성 여부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은 이 사건 전속관할권이 없다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사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됐다. 이날 오후 5시 심문이 이뤄진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체포적부심사와 관련해 법원에서 기록 요청이 있어 오늘 중에 기록을 보낼 예정”이라며 “적부심 절차는 법원이 정하는 대로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요구한 2시 조사 일정과 관련해선 “아직 윤 대통령 측에서 오후 2시 조사 일정에 대한 의견 등이 공식적으로 들어온 건 없다”고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