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변론기일 변경 신청 불허”

입력 2025-01-16 11:09 수정 2025-01-16 13:17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공동취재)

헌법재판소는 16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날로 예정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논의 후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판부 전원이 논의에 참여했다”며 논의 결과 이같은 결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기일을 변경할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본 것으로 이해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5일 헌재에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오전부터 야간까지 변호인과 함께 피의자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 날인 이날 변론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또 헌재 심판에 출석하는 것은 당사자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일종의 권리인데, 당사자가 감금된 상태에서 헌재가 변론을 열면 이 같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아울러 윤 대통령 측에서 추가로 대리인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시절 헌법재판관을 지낸 조대현 변호사, 역시 참여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정상명 변호사 등이 합류했다. 이들을 포함해 현재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모두 14명이다.

조 전 재판관과 정 전 총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사법시험·사법연수원 동기로 ‘8인회’로 불리는 등 가까운 사이였던 법조인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청구·발부에 불복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은 계속 심리한다는 입장이다. 천 공보관은 “적법 요건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에서 전날 오후 수사기록 관련 추가 서류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