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오후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공수처가 “공식적으로 거부 의견을 제출한 바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16일 “윤 대통령 측에서 2시 조사 일정에 대한 의견이 공식적으로 들어온 게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일단 오후 2시까지 윤 대통령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사 불응 시 강제인치(강제연행)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이 전날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위법한 체포를 주장하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는 소준섭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맡는다. 심문은 이날 오후 5시 이뤄진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 절차는 법원에서 정하는 대로 진행하겠다”며 “법원에서 관련 기록 요청이 들어와 오늘 중 기록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포적부심 절차가 시작되면서 공수처의 체포 기한도 늘어나게 됐다. 공수처는 전날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는 만큼 17일 오전 10시33분까지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그러나 법원에 체포적부심 관련 기록이 접수되면 해당 기록이 다시 공수처로 돌아올 때까지 체포 기한이 정지된다. 체포 기한은 일 단위로 정지되기 때문에 적부심 인용·기각 결정이 이날 중 이뤄져 기록이 반환되면 하루, 내일 반환되면 이틀 체포 기간에서 제외된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다만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 청구는 별개라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공수처는 “통상 적부심 절차가 진행되면 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다”며 “체포적부심 결과를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