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이탈을 시도한 베트남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6일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항을 통해 제주도를 빠져나가려던 무사증 베트남인 11명과 한국인 운반책 1명을 제주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5일 오후 7시쯤 제주항 6부두에서 5t 화물탑차 화물칸에 숨어 완도행 여객선에 오르려다 제주해양수산관리단에 적발돼 해경에 넘겨졌다.
이들은 관광객으로 위장해 제주로 들어온 뒤 다른 지역에서 일하기 위해 제주도 밖으로 이탈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해경은 “무사증 외국인의 제주도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해상을 통한 밀항, 밀입국, 제주 무사증 도외이탈 등 국제범죄가 의심되는 외국인 발견 시 112를 통해 적극적인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