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계속 범행 부인”… 징역 7년6개월 구형

입력 2025-01-15 20:09 수정 2025-01-15 20:14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씨가 지난해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에서 역주행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차모(69)씨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안 보이고 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 엄벌을 탄원하는 데 비춰보면 보다 중한 형을 구형하는 게 마땅하지만 법률상 처단형 상한이 7년6개월이어서 이같이 구형한다”고 말했다. 법률상 가중 요인 등을 고려할 때 최대 처벌 범위가 7년 6개월이라는 의미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26분쯤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차씨는 사건 직후 줄곧 차량 급발진을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낸 사고로 판단했다.

차씨는 최후진술에서 “억울하고 원통하게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며 “시내버스 기사로서 하루에 1000여명 승하차 시키고 최고의 운전자라고 생각했다. 페달 오조작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울먹였다.

차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12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