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앱 안 써도 수수료 내” 대구·경북 카카오T 제재

입력 2025-01-15 18:11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손님을 태운 경우에도 자사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한 카카오택시(T) 가맹본부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으로 DGT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DGT모빌리티는 대구·경북 지역 카카오T 가맹본부다.

DGT모빌리티는 2019년 11월 9일부터 지금까지 가맹계약서에 가맹 택시기사들이 매월 내야 하는 가맹금 조항으로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의 배차 서비스 이용료와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 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 단말기 유지보수 4가지 항목을 포함했다. 전체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했다. 그러면서 가맹 택시기사가 카카오T 앱뿐만 아니라 다른 호출 앱을 통하거나 길에서 승객을 만나 태운 경우에도 카카오T 앱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이용료를 징수했다.

그 결과 2020년 1월~2023년 9월 전체 운행 건수 약 7118만 건 중 DGT모빌리티가 부당하게 가맹금을 징수한 사례는 28.5%인 2030만 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82억원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카카오T 앱 배차 서비스 이용료 항목에서 위와 같이 문제가 된 부분을 중심으로 2억2800만원의 과징금을 산정했다. 또 DGT모빌리티가 해당 계약조항을 포함한 가맹계약 체결을 즉시 중지하고 가맹기사와 협의해 가맹계약서를 수정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앞서 지난해 10월 우티, 타다 등 4개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 영업상 비밀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한 사업자의 소속 기사에 불이익을 가한 행위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51억원을 부과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날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