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의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 영수증을 부정 발행해 세제 해택을 받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영기)은 15일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직 A씨 등 7명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몫으로 수영장 등 순천시 공공 체육시설 영수증 3437건을 부정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발행 금액은 7000만~8000만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본인이나 가족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어떤 죄책감도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장기간 공문서에 현금 영수증 발급 내역을 다수 위작해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지위, 범행의 경위나 동기,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거의 없거나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