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재판부가 두 달간 새 사건 배당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선거법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선거법 사건을 맡은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지난 13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새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형사6부는 고법 판사 3명이 함께 심리하는 대등재판부로,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와 6-3부(재판장 이예슬)에도 배당이 중단됐다. 재판부의 신건 배당 중지 요청을 받은 서울고법은 다른 재판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이 대표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재판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재판부는 집중심리가 필요한 경우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선거법 사건의 강행규정인 이른바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에 따르면 이 대표 2심 재판부는 다음 달 중순에는 결론을 내야 한다. 하지만 선고 후 2개월여가 지난 오는 23일에야 첫 재판이 열리는 만큼 이 원칙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방송 인터뷰 등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도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함께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이 대표의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 그리고 백현동 관련 발언 대부분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무효형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등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이 대표의 재판 최종 결론 시점에도 관심이 모인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