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로 1만2000개 넘는 건물이 소실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집주인들이 주택난을 틈타 임대료를 124%까지 인상하며 가격 폭리 제한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뉴욕포스트가 14일(현지시간) 확인한 현지 매물검색 결과와 부동산 중개업자들에 따르면 산타모니카 소재 침실 5개짜리 한 주택의 월세는 지난해 2월 1만2500달러(약 1820만원)로 등록됐지만 최근 124% 오른 2만8000달러(약 4090만원)에 재등록됐다.
부동산 중개인 로라 케이트 존스는 뉴욕포스트에 “LA 다수 부동산의 임대료가 하룻밤 사이 15%에서 20% 사이 수준으로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존스는 “집을 잃은 사람들은 한시라도 빨리 다른 머물 곳을 찾고 싶어하고 너무 절망한 나머지 그냥 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라며 “혼란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끔찍하다”고 토로했다.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한 또 다른 한 중개인은 현재 등록된 캘리포니아 지역 400개 이상 임대 숙소를 검토한 결과 거의 100개 숙소의 임대료가 10% 넘게 인상된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주 산불로 인한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재난적 상황에서 임대료를 10% 이상 인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격 폭리방지법을’ 발동했다. 하지만 산불로 살 곳을 잃은 이재민이 대거 발생해면서 임대 주택 수요는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롭 본타 법무장관은 현재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위반 사항을 조사 중이라며 적발 시 최대 1만달러의 벌금과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